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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하고 최대 480만원 지원 받기

안녕하세요 Flymax 입니다 :)
 
오늘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아주 훌륭한 청년 주거 복지 혜택 중 하나인 청년 월세지원금 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제도의 개요

정확한 정책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인데요, 대한민국에서 현재 월세로 거주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중인 임대료에 대하여(관리비 등 제외)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동안 최대 480만원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특별 지원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모두 시행하는 공통의 복지 정책이니 서울시, 경기도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고 건너뛰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
 
참고로, 20만원 미만의 월세액을 내고 계시는 분의 경우 본인의 실제 월세액만큼만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 188,000원의 월세액을 내고 계시는 경우 1천원 단위를 절삭한 18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이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습니다.. 
 
먼저 청년가구는 부모 세대와 같이 살지 않는 청년 가족단위를 말하고, 원가구는 부모와 청년이 함께 사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를 100%로 인식해서 계산해보면 되겠습니다. (1인 청년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 1,435,208원 이네요)

청년 월세 지원금 설명에 필요한 중위소득 기준표입니다.

 
위의 소득 조건 외에 재산액 조건도 있습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임차보증금 대출 부채액) 합계가 1.22억원을 넘으면 안되고,
원가구의 경우 4.7억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의 소득조건과 재산액조건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자 제외 조건

위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미 법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부모나 형제 자매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중인 사람,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사람, 그리고 현재 청년월세 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참고 해주세요.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복지 정책 안내 웹사이트 복지로 (bokjiro.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서입니다.
 
 

마무리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얻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와 혜택을 반드시 누리시길 기원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더욱 다양한 청년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